전남 나주경찰서는 16일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 일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인에게 나눠 준 혐의(횡령)로 지역 통장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나주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570장 중 248장만 취약계층 가정에 배포하고 남은 마스크 322장을 지인에게 따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후 일부 이·통장들이 취약계층용 마스크를 빼돌려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야 할 복지마스크를 빼돌린 이·통장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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