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 세비 30% 삭감"

기사등록 2020/03/15 13:22:25

정치개혁 공약 발표…'공천무한책임제'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약속…청문회 제도 개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책임 있는 정당 공천 불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15일 4·15 총선 대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먼저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국회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에 15.7%에 불과하고, 연동률 50%, 30석 캡을 적용해 비례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유권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기득권 폐지를 위해 후원금 개선과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두 배까지 모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던 국고보조금도 소수정당에 먼저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의 지역조직(구·시·군당) 설치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보궐선거 실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공천을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구상도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의원 세비 삭감, 최저임금 세비 연동제 등의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을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의원 보수와 수당 항목, 적정액을 산정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도 공약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탄을 받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든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재산 신고 시 부동산 등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소명을 첨부하도록 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의사일정 안건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현재 방식을 매월 1일 임시회 자동개회, 요일별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 자동 개최, 의안의 자동상정으로 바꾸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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