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진단~격리해제 때까지 '완전 무증상'도 있어…방역 어려움"

기사등록 2020/03/13 16:01:29

무증상기 전염력은 미확인…연구조사 진행 중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됐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방역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확진자의 경우 최대 14일의 잠복기간이 지나 격리 해제되는 시점까지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다가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어 당국을 당혹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많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무증상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면서 "완전 무증상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완전 무증상'에 대해 "진단 당시에만 무증상이 아니라 완전히 격리해제 될 때까지 무증상을 유지하느 사례"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2%가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무증상 양성 환자에 대해 "그렇다면 증상만 가지고 환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역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이 같은 방역상의 어려움과 전염력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무증상기 전파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방대본이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28명에 대해 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증상 사례는 모두 3명(10.7%)이나 이들 중 무증상기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사례는 없었다.

정 본부장은 "(확진 환자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증상자가 발병 첫날, 아주 초기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4건 정도 있었다"면서도 "(이를 제외하면) 무증상기에 전염이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5일 정도는 집에서 쉬시고 증상을 보면서 발열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하는 것도 초기 전염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인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분비량이 줄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기준을 지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인과 달리) 의료인이나 간병인 같은 그런 고위험직업들은 격리해제 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지침으로, 이런 역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다"서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무증상 양성자의 전염력 연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조사도 수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무증상기의 전염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증상자의 가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됐는지 등에 대해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기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를 모아서 증거를 근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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