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WHO 대유행에도 대응기조 유지...밀집시설 관리"

기사등록 2020/03/12 15:22:29

국내외 확산 상황에 따라 강화된 조치 시행

'닫힌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시설 관리 강화

관리책임자지정·좌석 간격 1m 이상 확대 등

佛·獨·英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도 강화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5.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도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 WHO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발언해 사실상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 선언을 했다.

방대본은 다만 이미 우리 보건당국이 신속한 환자 발견·진단·격리·치료와 병상준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입국자 특별검역절차 강화 등 '국외 추가 유입 억제'를 병행하고 있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응 기조는 유지하되 국내외 변화된 환경에 따라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게 방대본의 입장이다.

일단 국내는 '구로 콜센터 집단발생' 사태가 수도권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방대본은 이 사업장에 대해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장은 업무공간이 협소해 직원간 거리두기가 쉽지 않고, 업무 특성상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안 지역에서 바이러스 대유행을 일으킨 줌바댄스 강습장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닫힌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된 환경이라는 점과도 유사성이 있다.

이에 방대본은 이와 유사한 고위험 사업장·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추가로 강화한다.

종교시설, 콜센터, 스포츠센터뿐 아니라 노래방, PC방, 클럽, 학원 등이 대상이다.

권 부본부장은 "각 부처는 배포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과 소관 사업장·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하여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강화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이다.

사업장별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예방·관리 책임 부여와 소독, 주기적 환기 실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퇴근이나 점심식사 등의 교차 실시, 소규모 모임이나 출장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검역당국은 이와 함께 15일 오전 0시부로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해 11개국으로 늘었다.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면 입국 시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진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며 이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스마트폰 등에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유증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권 부본부장은 "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 시 참조할 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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