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경기 등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강력 권고"

기사등록 2020/03/12 12:26:14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강력 권고하되…강제적 사항 아냐"

"경북·경기 예방적 코호트 격리…타 시·도는 참여율 낮아"

"예방적 코호트 격리 관련, 종사자 지원책 등도 마련 중"

봉화 푸른요양원 (사진=봉화군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12일 의료기관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cohort) 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코호트 격리란 특정 질병에 노출된 환자·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해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원 등 취약시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적 코호트와 관련, "현재 대구와 경북, 경기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강제적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은 도 차원에서 동일집단 격리를 시행하고 있어 참여율이 높지만, 다른 시·도는 권고는 하나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며 "(정부가) 경기·경북에만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도에 대해서 다 권고를 하지만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종사자의 급여, 보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돼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1%가 집단발생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집단시설은 의료기관(20건)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8건), 종교시설(7건), 직장(6건), 다중이용시설(4건) 순이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의료기관으로는 경북 청도대남병원과 은평 성모병원,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경기 분당제생병원 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사례로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경북 봉화푸른요양원, 경산 제일실버타운, 참좋은재가센터 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해 사전적인 예방 효과는 있지만,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예방의 현실적 방안은 과도한 코호트 강제 지정이 아닌,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 차단"이라며 "예방적 코호트 조치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혐오'라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코호트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복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번 예방적 코호트 지정 조치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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