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날 뻔한 어학원 흉기난동…"3명 죽이려했다" 진술(종합2보)

기사등록 2020/03/12 11:51:50

대낮에 종로 어학원에서 흉기난동

추가범행 대기하다 현행범 체포돼

"교재 살때 욕을 해 원한" 주장해

경찰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방침"

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서울 시내 어학원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부려 체포된 30대 남성이 학원 직원들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세웠다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종로구 소재 한 어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이 어학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조교 B씨의 얼굴에 자상을 입힌 뒤 추가 범행을 위해 13층 사무실 문 앞에 서있었고, 당시 출동한 형사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이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양쪽 손 인대 손상, 가슴 부위 자상(폐 손상), 안면부 눈썹부위 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학원 조교들이 지난달 교재를 살 때 욕을 해서 원한을 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교 대표인 B씨 외에도 다른 2명의 조교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조교가 욕을 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일 뿐 목격자 등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가진 녹취록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에는 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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