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43·여)씨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 등 5명은 검체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날 A씨의 구체적인 이동동선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자택인 광명 소하동 역세권휴먼시아 2단지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광명사거리역에서 하차, 광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명역세권 4단지 놀이터를 다녀왔다.
지난 9일에는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광명시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고, 다음날 10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 등은 접촉자가 없고 방역소독이 완료돼 이동동선 공개에서는 제외했다”며 “교회의 경우 예배에 함께 참석한 신도에 대해서는 증상유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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