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TK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 되나

기사등록 2020/03/11 14:40:25 최종수정 2020/03/11 15:28:42

지금까지 사회재난으로 선포 총 8차례…모두 '사고'

대구시장·경북지사 요청에 중대본부장(총리) "검토"

특별재난지역 선포 법적 근거 바탕 둔 국가적 조치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건의로 정부가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해 사상 처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주목된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사회재난으로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지만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해 돕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범정부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의료진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10. yesphoto@newsis.com
여기서 말하는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이 해당된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권 시장과 이 지사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행해진 만큼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이다.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08 photo@newsis.com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하에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총 8차례다. 모두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었을 때였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특별재해지역(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최초다. 그 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는 21일만인 7월 19일에 선포됐다. 당시 1439명(사망 502명·부상 93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6만7100㎡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17명·재산 피해 1703억원, 선포지역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인명 피해 340명·재산 피해 621억원, 선포지역 대구 중구) ▲2005년 4월 양양 산불(인명 피해 없음·이재민 420명·재산 피해 230명, 선포지역 강원 양양)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인명 피해 없음, 선포 지역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선·당진 및 전남 신안·무안·영광)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불산 사고(인명 피해 1만2248명, 선포 지역 경북 구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인명 피해 304명, 선포 지역 경기 안산 및 전남 진도)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3명·재산 피해 1291억원, 선포 지역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7차례 더 선포됐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 용어가 아닌 특별관리지역은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을 부여하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실제 선포된다면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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