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혜성 견책·한상헌 감봉"···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

기사등록 2020/03/11 11:33:3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시상자로 참석한 이혜성 아나운서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C 전현무(43)와 교제 중인 이혜성(28)을 포함해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KBS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며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해 프로그램 하차 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아나운서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26일 이혜성과 한상헌(39)을 비롯해 7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혹은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달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2TV 생생정보'와 1TV '더 라이브'에서 하차했다. 이전에도 외부 행사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한상헌(사진=KBS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체 징계와 관련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들어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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