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아모(47)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에 들어온 아씨 등 2명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 보이스피싱 장비를 설치한 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을 맡았다.
이들은 경찰관을 사칭한 유인책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집 앞 대문 앞에 놓아두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돈을 훔쳐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총 3회에 걸쳐 7172만8000만원을 훔쳤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이다"면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들을 관리하는 등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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