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는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검수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 연관사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10%, 그 중 중소기업은 20% 수준으로 6개월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러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운영사(전용부두 제외)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시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긴급지원 내역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이 50% 이상 증가한 선사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
UPA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항만 정상운영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컨테이너 장치율 초과에 대비해 공 컨테이너 임시 야적장을 확보하고, 대체 장치장 사용시 사용료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상생펀드인 'UPA 동반성장 협력대출' 규모도 현재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해운·항만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울산항운노조, 도선사회, 경비보안근무자 등 항만근로자에게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항만구역을 수시로 방역하고 있다.
UPA 고상환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울산항 관계기관·단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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