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5부제 앞두고 또 말 바꾼 정부

기사등록 2020/03/08 14:28:17 최종수정 2020/03/08 14:45:54

대리 구매 대상자 장애인→어린이·노인으로 확대

5일 마스크 관련 브리핑 개최 10분 전 돌연 연기

애초 4일 발표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하루 늦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08.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또 말을 뒤집었다. 불과 3일 전, 장애인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던 '대리 구매'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줄을 서는 불편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책 시행 하루 전까지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식이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공인 신분증과 아이의 출생연도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서 보여주고 구매하면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6일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 대리 수령할 수 있지만,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하느라 이날 브리핑도 시작 1시간45분 전에서야 '긴급'하게 공지됐다.

[고양=뉴시스] 이경환 기자 =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2020.03.08. lkh@newsis.com

국민의 편의는 높아지게 됐지만, 정부의 잇따른 정책 수정에 현장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리 구매가 가능한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대리인의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3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앞두고 정부가 말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오전 9시30분 발표하기로 했으나, 브리핑 10분 전 돌연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부처 간 논의가 덜 끝난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생긴 해프닝이었다.

지난 3일에도 정부는 "4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알렸다가 약 2시간 뒤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 필요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적도 있었다. 지난달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마스크 물량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 90%가 대리 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있어 제한적으로 (대리 구매를) 허용하되 5부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2010년생을 포함해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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