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 재획정안 세종시 '분구'…군포시는 갑·을 '합구'(2보)

기사등록 2020/03/06 23:49:22

'예외 적용' 순천 분할해 전남 변동 최소화

평균인구 작년 1월말 기준 20만4847명

여수갑 13만9천명…고양정 27만8천명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0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1개 선거구로 합치는 것을 골자로한 21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밤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제출했다.

재획정안에 따르면 현 세종특별자치시가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뉘며, 현 경기 군포시갑·을 지역은 군포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세종시가 분구되는 대신, 군포시가 합구되면서 지역구는 현행 253개 지역이 유지된다.

일부 선거구는 구역이 조정된다.

인천 권역의 경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등 3개 선거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해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로 재편된다.

강원 권역의 경우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선거구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등으로 현 선거구 내에서 조정된다.

전남에선 전체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순천시에 예외조항을 두고 구·시·군을 분할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2개 선거구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구·시·군 분할 조정된다.

경북에선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4개 선거구가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 4개 선거구 내에서 일부 조정된다.

자치구·시·군 내에서 경계가 조정되는 선거구는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갑·을, 경기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용인시을·병·정, 화성시갑·을·병, 전북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 10곳이다.

현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는 부천시갑·을·병·정 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1월 31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고양시정(27만7912명),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시갑(13만9027명)이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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