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계약, 수요맞춰 배분
기존에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이 개별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는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고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한다. 마스크를 받은 협회는 각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하게 된다.
4개 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각 협회에 마스크 공급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대한병원협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중대본은 "한정된 마스크가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서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분 과정에서 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배분 물량 축소 등의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중대본은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의료계 4개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한다.
계약 주체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각 협회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급계획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단 초기 유통망이 정착될 때까지는 각 협회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직접 배송 등 최대한 빠르게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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