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왜 않나"…윤석열 고발

기사등록 2020/03/05 19:28:54

직무유기 혐의 고발…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 안 해" 주장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등 행정 조사를 실시한 뒤 교회를 나오고 있다. 2020.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법무부 감찰단에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6%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다수 국민의 요청과 추 장관의 강제수사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경기 과천 소재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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