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결국 본회의 속개 못해…내일 재개

기사등록 2020/03/05 18:48:13

여야, 6일 오후 4시 본회의 열기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생당 등에서 반대표가 다수 나오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 은행법 처리 불발로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됐다.

정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날 본회의는 결국 속개되지 못했다.

여야는 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5일 처리가 불발된 나머지 법안들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냉각기를 갖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상화 협상 합의 절차를 가진 다음에 다시 속개해야 할 것 같다"며 "양 당 수석 간 협상을 통해 이후 어떻게 국회를 다시 정화하고 본회의를 진행할지 문제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내일(6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