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라, 거북 등 양식 거북류와 황소개구리 및 미국개구리 등은 양식 및 식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부는 "거북류와 개구리는 (야생동물이 아닌 양식) 수생동물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서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중국의 기존 야생동물 보호법 상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 야생동물과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야생동물만 식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식용 금지 범위는 전체 야생동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야생동물로 만든 요리를 먹는 식습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가 전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거래 및 식용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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