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제조사 및 유통업체 267곳 조사
매점매석 4건, 탈세 2건, 허위정보 16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했다가 서울시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2.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은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개의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단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축적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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