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의심증세로 검체 검사를 받았던 여직원 B씨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것을 크게 나무라면서 검사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너희들이)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면서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과장의 검사 연기 지시에 검사실 직원은 여직원 2명의 검체를 폐기했다.
문제가 되자 보건소는 직원 2명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한편, 상주경찰서는 A과장을 감염법 위반 및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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