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죄' 폭증세…검찰 관리 사건만 100건 돌파

기사등록 2020/03/04 16:40:32

코로나19 범죄, 4일 오전 9시 기준 총 113건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55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고글 위에 페이스 쉴드(face shield)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0.03.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100건을 돌파했다. 그중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13건이다. 기소 사건이 6건, 불기소 1건, 수사 중인 사건이 14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이 92건이다.

범죄 혐의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55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21건(업무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매석' 19건(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10건(개인정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검찰 관리 사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점매석 관련 범죄도 증가세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고발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팀을 꾸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청 내 상황 등을 총괄하는 상황대응팀과 역학조사 거부 및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응하는 사건대응팀을 설치한 데 이어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방역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수사 지시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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