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신천지 법인허가?…서울시 "국장 전결 사항" 반박

기사등록 2020/03/04 14:35:50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 라디오 인터뷰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법인허가를 해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설립허가는 거의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인이 박 시장 취임 후에 등록됐다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본뷰장은 "신천지 법인은 서울시에 2011년 11월에 신청해 허가가 나간 종교법인"이라며 "당시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신천지의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당시 신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설립 허가 요건에 맞게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 바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천지 법인 취소절차에 대해 "다음주 금요일(13일)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결, 취소 처분할 수 있다"며 "법인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중단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남아 있는 재산은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세제 등 여러 가지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mangusta@newsis.com
그는 신천지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해선 "(서울시가 법인 취소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이라도)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면서 "소송에서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처분(법인허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박 시장이 신천지 관계자에게 두차례 표창장을 준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고 여러 단체 추천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표창장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도 출연해 신천지 법인허가와 관련해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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