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둥성, 코로나19 확산 한일 등 입국자 14일간 강제격리

기사등록 2020/03/03 14:13:40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국제공항에서 25일 방역요원들이 제주항공편으로 입국한 승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광둥(廣東)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선 14일간 강제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난방일보(南方日報)가 3일 보도했다.

광둥성 당위 기관지인 남방일보는 강제격리 대상인 국가와 지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이외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광둥성 당국이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을 감안해 공중위생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방일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 1496명이 광둥성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감염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저우(廣州)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은 광둥성 당국이 전날부터 한국에서 광저우와 선전(深圳)에 도착하는 항공편 승객을 국적에 관계없이 14일간 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에서 들어온 승객은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동안 외부와 차단당한 채 머물러야 하며 비용은 현지 당국이 부담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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