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업일수 감축 없이 방학만 줄여
1학기 내 여름방학만 조정할 가능성↑
대구·경북 더 연기하면 수업일수 감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학일이 3주 연기된 만큼 여름방학이 8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시작되고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3 학생의 대학입시 준비 일정 역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일 발표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에는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학연기는 학생은 등교중지하되 교사는 근무하는 휴업 형태다. 이로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주간 휴업하게 된다. 등교일 기준이기 때문에 휴업일은 총 15일이다.
아직 교육현장에서 방학일수나 2학기 학사운영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 휴업일수에 따라 3단계로 조정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1단계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휴업이다. 이 경우 수업일수 감축 없이 휴업하는 대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방학일정까지 일부 순연된다. 3주 개학연기도 휴일을 제외한 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1단계에 해당된다.
1년 중 여름과 겨울방학은 휴일까지 약 80일, 휴일을 제외하면 60일 내외다. 개학일이 3주 연기되면 수업일 15일간 휴업하는 만큼 방학일수를 45일 내외로 줄일 수밖에 없다.
여름방학 일수는 덜 줄이고 겨울방학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본부장은 "올해처럼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변해 내년 1월 이후 다시 유행한다면 겨울방학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 번 더 휴업하게 될 경우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는 16~34일간 휴업을 말한다. 한 달 이상 약 7주간 휴업이 불가피할 때에는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법정 수업일을 10% 내에서 감축하기 때문에 법정수업일수가 180일인 유치원은 18일, 190일인 초·중·고교는 최대 19일까지 감축 가능하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당시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부와 협의 후 수업일수 감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학일정을 더 줄일 필요는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의 경우 개학을 3월23일 이후로 추가연기할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35일 이상 휴업은 3단계로, 장기화 대책을 따로 세워 운영하게 되는데 이 역시 대책은 모호한 상황이다. 방학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업일수 감축 사유에 '감염병'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돼 있다.
신 본부장은 "대구·경북 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유행기간에 따라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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