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 전담 특사경 지정 확대
금융위원회는 3일 발표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고령층·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불법대부 이용금액은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26.8%에서 41.1%로, 주부는 12.7%에서 22.9%로 늘었다.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도 세무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자체단체의 대부업 전담 특사경 지정을 확대하는 등 수사권을 확충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특사경 지정을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요 광역지자체까지 늘리도록 지자체·검찰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밖에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매체(SNS·포털)에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예방한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해 최대한 적출·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적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변종대부 적발을 위해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신고·제보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보강한다.
금융위는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세부방안 구체화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울 발표할 예정이다.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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