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수익" 달콤한 현혹…3600명이 속아 155억 뜯겼다

기사등록 2020/03/03 12:00:00 최종수정 2020/03/03 13:11:32

50대 등 5명 사기,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기소

브로커 통해 재무제표 조작, '자본금 200억' 둔갑

범죄 수익은 금괴, 차명계좌, 차명부동산에 은닉

검찰, 1월 별건 재판 중에 혐의 인지해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 2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주식회사 대표 A씨(51)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북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약 56억 상당의 금괴와 현금 약 18억원을 압수했다. 2020.03.03. (사진=북부지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특정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주고 10배 수익을 약속한다고 속여 150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본잠식 상태인 영농법인을 인수해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B주식회사 대표 A(51)씨를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19일 간 피해자 3664명에게 "B사 주식 구입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투자금의 3~10배를 주겠다"고 속여 약 15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 당 1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관리이사 C(46)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역 소재 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약속한 원금 보장과 투자 수익 등은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55억원을 금괴(56억원), 차명계좌(45억원), 차명부동산(18억원) 등으로 나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금괴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의 동생 D(42)씨도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금괴를 구입하고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불과 약 1억5000만에 매수한 자본잠식 상태의 영농조합법인을 순자산 200억원을 보유한 회사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로커 E(67)씨는 영농조합법인 인수, 설립등기 과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무사 사무장 F(49)씨와 공모해 투자금보다 빚이 더 많은 회사를 순자산 200억원을 가진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E(67)씨와 F(49)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별건 재판 중에서 범행 단서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5일 C씨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가 빈집에 숨겨둔 약 56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약 18억원을 압수했다. 차명계좌(45억원)와 차명부동산(18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지난달 13일과 24일 기소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받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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