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를 3일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탑승구에서 발열(37.5℃)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