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전문대교협 의견 반영…교수·학생 의견수렴해야
"학칙 개정 소급적용 허용…평가·감사 불이익 안 줄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들 협의체는 지난달 말 긴급하게 교무처장 의견을 제출받아 교육부에 개강연기 자제 및 수업일수를 1~2주 단축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개강한 이후에는 원격수업이나 과제물을 활용하는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실시할 수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을 개정해 소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질을 담보하기 위해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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