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코로나19 확진자 2명 완치…추가 격리해제"

기사등록 2020/03/02 15:09:59

중증 환자에 의료자원 집중 위해 퇴원기준 완화

퇴원 실시하고, 경과 진행 모니터 후 격리해제

[세종=뉴시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3.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확진자 중 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벗어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 2명이 격리해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집계된 격리해제 대상은 31명으로, 이에 따라 총 3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완화된 퇴원·격리해제 기준을 운영 중이다.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7판)'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환자의 퇴원 기준이 완화돼 격리해제 전에도 퇴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유전자)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에 퇴원과 격리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등 임상기준만 충족돼도 퇴원은 가능해진다.

다만 격리해제 판정까지 받으려면 검사기준(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퇴원 환자가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경과를 봐서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본부장은 "퇴원기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격리해제는 바이러스가 분비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방역적 측면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퇴원과 격리해제) 그것을 분리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퇴원·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달 초중순부터 완치 환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유연한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한다"며 "(전날)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완치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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