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연기 시 일부 환불 가능할 수도
4년제 대학 93% 1~2주 연기…당장은 불가해
대학들 "추가연기 말고 원격수업 대체 허용"
학생들 "원격수업 하면 대학교육 부실" 41%
전문가 "대학이 불신 초래…학습권 보장해야"
3일 대학가에 따르면 27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등록금 부분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생 대표들을 만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부분환불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넷이 지난 2일 공개한 전국 대학생 1만26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3.8%가 코로나19에 따른 개강연기, 원격수업 대체 기간 중 등록금 반환에 동의했다. '매우 필요하다'에 답한 대학생은 7547명(59.8%), '필요하다'는 3023명(24%)로 나타났다.
당장 현 상황에서 등록금 부분환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를 보면 대학이 수업을 한 개월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만약 개강이 추가 연기돼 한 달까지 미뤄진다면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79개교(92.7%)가 1~2주간 개강을 연기했다. 3주 연기한 곳도 있지만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교와 부산여자대학교 등 극소수에 그친다.
대학들도 개강을 추가 연기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건의한 바를 수용한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개강을 연기하지 않고 재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연간 2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수업시수(1학점당 15시간)를 지켜야 한다.
실제 법적으로 정해진 수업시수를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뀔 경우 등록금 부분환불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분환불을 요구하는 배경은 결국 '등록금이 비싸고 아깝다'는 불만이 쌓인 탓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학생들은 강의가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대넷이 공개한 설문을 보면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은 5163명이 답변해 40.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공계·예술계열 등 실기, 실험, 실습과 같이 대체 불가능한 수업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도 절반에 육박(49.4%, 6233명)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를 원칙으로 못박은 만큼 학생들의 반발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부분환불 요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에 뿌리가 있다"며 "전적으로 대학 당국이 초래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