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해제 환자 퇴원 후 발생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기사등록 2020/03/02 12:10:26

중대본, 격리해제 기준 일부 변경…오늘 발표할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되더라도 3주간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변경되는 퇴원 및 격리 해제 기준과 관련해 "임상 증상이 사라져 격리 해제하더라도 적어도 증상 발생부터 3주간은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퇴원 이후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중대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대응지침'을 제7판으로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하면서 격리 해제 기준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증상이 호전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선 퇴원을 하더라도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경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치료센터나 자가요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해 전염력이 없어질 경우에만 퇴원할 수 있는 격리 해제 기준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격리에서 해제됐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원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25번째 환자(74세 여성)이다.

격리 해제 후 건강 상태를 입원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켜보도록 하거나 자가요양 조치를 하도록 해 누적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등도 이상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조치하기 위한 중등도 분류 기준도 공개, 필요한 경우 이를 진단할 인력 확충에 나선다.

앞으로 확진 환자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등 4단계로 분류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부분 의료기관 입원 전 결정할 문제로 의료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판단키는 어렵다"며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고위험군 걸러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자체에 설명 등이 진행된다"며 "소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충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이르면 이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