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천지 등 압수수색 일선청 지시
당국, 부작용 우려…"당장은 필요치 않아"
대검, 이 같은 방역당국 입장 각 청 전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향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신도 명단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는 가운데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시설 등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공개 지시가 있던 날, 방역당국은 강제수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찰청 측은 세종시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명단 누락 등과 관련해 설명이 되는 상황이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명단 확보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히려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 방역 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지금은 사태 확산 방지 등 방역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무연락이 법무부 지시 직후 이뤄지면서 법무부가 방역당국 및 검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천지 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거치고 있을 뿐, 법무부의 적극적인 강제수사 주문과 결이 다른 업무연락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검찰은 신천지 관련 고발 사건들을 접수 직후 일선청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대검은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등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엄정 대응하라는 사건 처리 기준을 일선 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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