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코로나19로 노량진역 광장 등 집회·시위 금지

기사등록 2020/03/02 10:43:44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 등 집회시위 금지

경로당, 복지시설 등 임시 휴관시설도 확대

[서울=뉴시스]이창우 동작구청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민들과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0.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감염병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노량진역 등을 중심으로 집회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집회금지 일시는 오는 31일 00시까지이며 장소는 노량진역 광장과 노량진로(노들역~노량진역~동작전화국입구), 장승배기로(노량진역~장승배기역), 구청 주변 차도·인도, 광장 등이다.

구는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과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의 다수밀집행위 등 집단행사 자제 지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구는 지역 내 감염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 139개소 ▲복지시설 168개소 ▲체육문화시설 9개소 ▲자치회관을 포함한 주민공유시설 포함 195개소 등에 대해 임시 휴관시설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3개소 ▲어린이시설 27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 ▲보건시설 4개소 등 55개 시설은 제한 운영하며 어린이집 219개소는 재원아동 자율등원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막고자 공공시설에 대한 제한운영을 원칙으로 유지했지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 휴관시설 확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