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입점업체 임대수수료 1개월분 감면

기사등록 2020/03/02 10:02:55
【목포=뉴시스】목포해상케이블카.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에 1개월 임대수수료 전액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에 입점한 카페·식당·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채 대표이사는 "목포 대표 관광시설로써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캐빈 내부에 하루 4차례 이상 특별 분무방역을 실시하고, 승강장 주출입구에 최신 게이트형 분사 소독장치를 설치했다.

또 곳곳에 손소독제와 손세척제를 비치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필수화와 예방수칙 대응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목포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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