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가족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조치 했다. 의심증상 발생시 재검사가 실시된다. 증상없이 자가격리 기간이 경과 되고, 최종 검사 시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부대 휴가 금지 조치 이전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전 11시19분께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집과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이 이뤄졌다.
시는 A씨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하여 주택 및 인근 지역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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