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27일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 뉴딜 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으로, 이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어촌 뉴딜 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키로 했다. 해수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을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 지원단으로 지정해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주민, 어촌·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 재생 지역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균 혁신 성장 일자리 기획단 부단장은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금까지 190개의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사업지 7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사업지 120개소는 기본 계획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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