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A 12년 만에 최다…"美·EU, 한국 기업에 관심 커"

기사등록 2020/02/20 12:00:00

공정위, 2019년 기업 결합 특징·동향 발표

지난해 M&A 766건…2007년 이후로 최다

외국 기업의 韓 기업 결합·금액 모두 증가

韓 기업 결합은 EU 11건·美 8건·中 2건 순

공정위 "EU·美, 韓 기업에 큰 관심 보였다"

[김포=뉴시스] 지난해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홍콩 사모펀드(PEF) 앵커에퀴티파트너스그룹에 인수됐다. 사진은 투썸플레이스 김포DT점.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업의 한국 기업 결합이 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기업 결합의 주요 특징·동향'을 내놨다. 기업 결합을 신고한 회사의 직전 사업 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상대 회사는 300억원을 넘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경쟁 제한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해 공정위에 신고한 M&A 건수는 766건으로 지난 2018년 702건 대비 64건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7년(857건)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금액은 38조2000억원 줄어든 448조4000억원이다. 이 중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을 결합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결합'의 금액 감소분은 24조6000억원, 한국 기업이 다른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결합하는 '한국 기업에 의한 결합' 감소는 13조6000억원이다.

전체 중 외국 기업에 의한 결합 건수는 168건이다. 전년 대비 36건 증가했다. 금액은 443조원으로 24조6000억원 감소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41건, 금액은 9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건·4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을 보면 유럽연합(EU) 11곳, 미국 8곳, 중국 2곳 순으로 많다. 영국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해브앤비(화장품·1조3000억원), 홍콩 사모펀드(PEF) 앵커에퀴티파트너스그룹-투썸플레이스(카페·2000억원) 등이 주요 결합 사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EU와 미국이 한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해당국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M&A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및 투자 등을 모색했다"고 분석했다.

외국 기업 간 결합 중에서는 미국 기업에 의한 결합이 활발했다. 결합 금액 기준 1~5위 중 4건이 미국 기업에 의한 결합이다.

전체 중 한국 기업에 의한 결합 건수는 598건이다.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금액은 30조원으로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가 있는 '계열사 간 기업 결합'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172건·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건·18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국 기업에 의한 결합에서 계열사 간 기업 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대신 성장 동력 확보 등의 의미가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 결합' 건수는 55건·금액은 4조7000억원 증가했다. 비계열사 간 기업 결합 건수는 최근 4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3건·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건·2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 건수는 166건이다. 전년 대비 42건 감소했다. 결합 금액은 12조9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 결합은 건수 기준 42건·금액 기준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비계열사와의 기업 결합은 건수는 같았고 금액은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의 비계열사와의 기업 결합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재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간 결합,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충실하고 심도 있게 기업 결합을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 결합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20일 이내에 심사,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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