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42조 강제처분 조항은 지자체에 적용
검사비 부담으로 거부 논란에 "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이는 전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때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지자체장이 강제처분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1번째 환자의 경우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공무원이 조사 또는 진찰을 해야 한다. 환자가 진찰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환자와 의료기관에 동행해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 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1급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시군구청장, 복지부, 시도지사 등이 조사 또는 진찰하게 한 후 환자로 인정 되면 치료 입원 시킬 수 있다는 강제처분 조항이 있다"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한 31번째 환자가 감염병예방법 4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소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 법은) 보건소나 지자체장에 적용되는 것이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31번째 환자는 코로나19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며 "(이 조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때 의심이 드는 환자가 거부할 때 강제처분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1번째 환자가 검사비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31번째 환자에 대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한다"며 "검사비 때문에 검사 거부한 것 아닌 것 같고, 위험요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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