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직불금 공제

기사등록 2020/02/19 16:00:00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발표

농촌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단가 인상 추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농어민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특례사항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정부는 농어민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관련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등 관련 제도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특례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관련 보조금,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농지연금(50%)가 제외된다. 대출금 상환액은 50%만 인정한다. 또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제도 30%를 도입하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기본재산 기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주거용 기준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어촌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청년층 귀농을 위한 체류형 실습교육은 150명, 귀촌인 농산업분야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은 400명이 대상이다.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연 800회 실시하고 귀농인의 집, 체류형센터 등과 같은 주거공간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단위로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체류형 센터는 8개소, 238세대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연령기준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바뀌어 대상을 늘렸다. 저소득층 대상 자활일자리 사업도 참여 대상을 생계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차상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담임교사 지원과 함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또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농장,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기반 확보를 도모한다.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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