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과 당헌당규에 위배돼 제명은 무효"
국회 의사과에도 당적변경 신청 불처리 요청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제명 불인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의원총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결정은 정당법 제 33조 및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의 제명에 관한 당헌당규에 위배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3조에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모두 위반한 무효행위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셀프 제명'과 관련한 정당법 준수 여부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바른미래당 내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의원들의 셀프 제명이 당 윤리위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만큼 무단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이중당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 직후 국회 의사과에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적 변경 신청을 불처리해줄 것을 국회 의사과에 요청했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을 보고 투표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의 당원이기도 하다"면서 "당원인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를 거쳐 징계 절차 및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당적을 옮기고 싶다면 제명 대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제명이 된 비례대표 의원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이상돈·신용현·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9명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 탈당 대신 당의 제명을 통한 출당 조치가 있어야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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