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유족 341명, 2차 재심청구 "죽기 전 명예회복"

기사등록 2020/02/18 11:35:0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 수형자 제2차 재심청구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제1차 재심청구소송의 조속한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2020.02.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 340여명이 법원을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선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 희생자 341명에 대한 제2차 재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김필문 회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 있다"며 2차 재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형인 유족 340여명은 뜻을 모아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한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다시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 속히 먼저 제기한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원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재심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17일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 재심 사건은 1심 판결 만으로 확정됐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지난해 10월 4·3 당시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직 재심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 수형자 제2차 재심청구제출 취지를 설명한 가운데 한 희생자 유족이 눈물 짓고 있다. 2020.02.18.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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