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따라 자기책임 원칙
P2P업체 연체율, 해마다 증가세
법정협회 자율규제안은 마련 중
1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에 대한 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에 준용되는 P2P법령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손실 보전이 금지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를 앞세워 홍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시행 이전에 투자 손실 보전 내용을 담아 체결된 투자계약은 그대로 인정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 배상을 위해 준비하는 적립금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에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둔 일부 업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출범 시기가 미정인 법정협회가 출범 이후 협회 차원의 예치금을 두거나 공제회를 따로 둘 경우 투자자 보호 대책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회가 공제회를 두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체율 치솟는데…'투자자 보호' 어떻게?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시한 회원사 대출현황에 따르면 연체율은 지난 2016년 말 0.42%, 2017년말 3.95%, 2018년말 5.78%, 지난해말 8.43%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달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다.
상위 20개 업체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은 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담보대출 상위 20개 업체의 연체율은 지난 지난해 6월말 13.42%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체업권 투자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을 둔 것도 투자자 보호의 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3000만원으로 더 낮췄다. 나머지 보호 대책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밝힌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이다.
시행령에 없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야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준비위원회는 법정협회 설립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있었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는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오는 6월부터 새롭게 회원사 가입 신청도 받아야 한다.
온투협은 준비해야 할 게 많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P2P법이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을 이어받아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방식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업체는 금융 혁신 모범 사례로 꼽혔던 팝펀딩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소식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취급하는 상품 특성이 제각각이라 P2P금융 전체 문제로 해석하는 건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각 업체들은 신용 대출, 동산·부동산 담보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자산 별로 고객과의 경험이 많이 다르다. 이번 일을 전 업권의 문제로 보지는 말아달라"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수는 지난 2015년말 27곳, 누적대출액 373억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2019년말 기준 업체수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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