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금읍과 동면, 양주동 중심상가는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 계도·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올 상·하반기 불법 선간판 일제 합동단속 기간을 정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특히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선간판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월을 기준으로 사전 조사와 행정지도, 계고,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 합동으로 3개 조 14명의 정비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제기가 많은 구간은 야간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풍선 간판과 배너 등의 불법 선 간판들이다.
시는 일정 계고기간 내 자진철거 미이행한 광고물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철거된 광고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내야 하며, 30일간 미반환 시 시에 귀속돼 폐기처분 된다.
◇웅상출장소, 신호등·전신주 불법 광고 부착 방지판 설치
양산시는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통신호등 등의 가로시설물에 부착 방지판을 설치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착 방지판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 패드로 제작돼 부착방지 효과가 높고, 부착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와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부가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웅상출장소는 올해 덕계동 동일스위트 2차 아파트 삼거리 신호등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위주로 구간을 정해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도로변 가로시설물에 어지럽게 붙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지만, 부착형 광고물 특성상 설치와 이동이 쉽고 떼어내도 그 흔적이 남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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