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니면 의료 행위 할 수 없어
1·2심에서 벌금형 선고…대법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양모씨의 의료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약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원심 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의사 양모씨와 방사선사 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방사선사 서씨에게 지시해 그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소견을 적는 등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초음파 검사 등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1심은 양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질병의 진단 및 의약품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