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정경심 재판장…'마지막 심리날' 소회는 없었다

기사등록 2020/02/12 19:11:24

재판장 인사 결정, 소회 등 언급 없어

보석 판단 보류…"바뀌는 입장이라서"

檢 "사모펀드, 부의 대물림 사용 안돼"

변호인 "'강남 건물' 이어 '부의 대물림"

"끊임없는 키워드로 나쁜 이미지 의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사건 재판장의 인사이동 전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이날 이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 손을 떼지만 특별한 소회를 밝히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발표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전보가 확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송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자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동안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며 검찰과 자주 충돌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검찰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송 부장판사의 이 결정에 거센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의견 진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소송지휘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고, 송 부장판사는 검사의 말을 끊으며 "이름이 뭐냐"고 묻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인사이동을 앞두고 특별히 소감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정 교수를 보석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바뀌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석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양측과 공판절차 갱신 방안을 논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변론을 했는데 (내용이) 방대해 공판절차 갱신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는 27일 공판절차 갱신을 검찰과 변호인이 주도적으로 한 뒤, 이후 증거조사 절차 협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검찰 측은 "재판이 진행된지 3개월이 돼 가는데 서증조사 외에는 진행된 것이 없고 재판부 변경까지 있어 재판이 공전된다"며 "27일 이후 매주 공판이 진행돼야 구속기간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리는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지 10개월이 넘었다. 코링크 PE에 투자한 지도 1년차인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거나 '아들은 로스쿨 준비를 하는데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고 딸은 건강히 의사 공부 했으면 좋겠다'고 적힌 정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범죄를 계획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속 말하지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처분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자녀에 대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지난 기일 당시 검찰은 '강남 건물' 관련 키워드를 수차례 사용했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키워드를 10여차례 사용했다"며 "이번 재판의 문제는 끊임없는 키워드 사용인데 국민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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