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요건이 갖춰진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법적 도로가 없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2일 수원시와 권선구 등에 따르면 A여행사는 지난달 23일 권선구 고색동 914-20번지(지목 답)에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지)을 조성하겠다며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인허가 권한이 있는 권선구 건설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선구 건설과는 같은 달 29일 협의부서인 권선구 건축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해당 부지와 접한 농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건축과는 이달 4일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고 회신했다. 건축과는 건축법 제2조 11호 가목에 따라 고시된 도로가 아니라는 것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건설과가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더라도 정작 A여행사가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과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과는 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데도 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부서협의가 와서 관련 법을 검토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고 회신했다"며 "업체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 건설과 관계자는 "보통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로 확보가 필요해 부서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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