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 오늘부터 식약처에 신고"

기사등록 2020/02/12 11:24:14

식약처,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2월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첫 신고 2월 13일 12시까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오늘부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수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했다”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경우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할 때만 신고 대상이다. 이들은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생산량·판매량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이 처장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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