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환할 때 제3의 기관 확인 절차 거치도록"
"국제기구 자료 요청 등에 협력해야 하는 조항 도입"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에서 제외해 강제송환 차단"
"담당 공무원 등에 북한인권교육 실시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한다"며 "만일 정부가 송환 결정을 할 경우에는 국제기구·북한인권단체·법조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3의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송환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조사관을 설치한다"며 "조사과정에서 보호 신청자는 변호사 조력 권리,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합동심문에 대한 녹음·녹화 요청 등의 권리를 갖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보호신청자 상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호신청자 면담 및 보호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됨을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근거한 강제송환 또는 강제퇴거명령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조사 및 송환절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북한인권교육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 법안은 강제북송에 따른 위법과 반인권적 행위를 차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발족한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는 지난해 11월7일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됐다며 진상 규명 및 강제북송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원들이 애초 귀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흉악범이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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