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물품들 신종 코로나 예방 검증도 없이 광고
개인 거래 더 두드러져, 급기야 "예방기도 3천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점검 구성…과장광고 감시중
신종 코로나 제거 효능을 인증받지도 않았으면서 '철벽 방어' 등 광고 문구를 써놓거나 연관 없는 물품을 두고 감염을 막아준다고 홍보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형 커머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메인화면에 '감염제로'나 '철벽방어' 등 문구를 내 걸고 신종 코로나 예방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A사는 '바이러스 예방'을 내걸고 의류 관련 제품과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고 있고, B업체는 화장지 등 물품에 '감염제로' 문패를 내걸었다. C사 역시 '살균 소독 용품'에 참숯 상품을 십여개 올려뒀다.
신종 코로나를 막아주거나 제거해주는 효능을 인증받았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아주거나 예방할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런 류의 광고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한 판매자는 최근 '우한 폐렴에 좋은 ○○으로 만들어졌다'며 장신구 세트를 1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판매자는 부동산 홍보글을 올리고 '요즘 신종 코로나가 심각한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숲세권'(숲이 가까운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홍보했다.
공포심리를 이용해 터무니 없는 비싼 금액을 받는 경우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역시 '마스크'다.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33)씨는 "인터넷에서 500~600원 하던 마스크가 지금은 3000원까지 올랐다"며 "마스크를 하라는 당부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반려견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이용한 '반려견 마스크'도 등장했다. 적게는 3000~4000원에서 비싸게는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식약처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과장광고를 벌인 제품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나 허위과장광고법 등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