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에 퇴원…국내서 가장 빠른 사례
최근 5~6일간 발열도 없이 안정적 상태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번 환자는 증상 호전 뒤 실시한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격리해제 조치 뒤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특히 11번 환자의 퇴원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 후 10일 만으로 현재까지 국내 사례 중 가장 빠른 퇴원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5일 퇴원한 2번 환자는 12일 만에, 두 번째로 퇴원한 1번 환자는 17일 만에, 세 번째로 퇴원한 4번 환자는 13일 만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 퇴원조치가 이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동안 증상이 중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고, 5~6일간 발열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었다"며 "바이러스 검사상 음성이 2번 나와 오늘(10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11번 환자는 국내에서 3차 감염 환자로, 환자의 아버지인 6번 환자(55세)가 우한에서 온 3번 환자(54세, 한국인 남성)와 식사를 한 뒤 '3차 전파'됐다. 어머니 10번 환자(54세)도 11번 환자와 함께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11번 환자는 확진 판정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일산 소재 미용실 메종드아이디헤어 백석벨라시타점을 이용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아버지인 6번 환자가 접촉자 통보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렀으며,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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