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선 없는 급유·선용품 공급 목적 입항만 허용
6월까지 크루즈 101선 입항…부산 62선, 제주 27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과 전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 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으로 승객 하선이 없는 입항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당초 이달 11일과 12일 부산항으로 크루즈선 2척이 입항 예정이었으나 입항이 취소됐다. 오는 23~24일 1척(WESTERDAM호)이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SPECTRUM OF THE SEAS호)은 오는 27일 부산에 입항이 예정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크루즈 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의 경우, 검사를 한 336명 중 70명이 무더기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해당 크루즈에는 우리 국민도 9명이 탑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심증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 62회, 제주 27회, 인천 6회, 속초 4회, 여수 2회 등이며, 출발 국가로 분류하면 일본 60회, 대만 14회, 미국·호주·홍콩 등 27회다. 월별로는 2월 9회, 3월 12회, 4월 29회, 5월 32회, 6월 19회다.
해수부는 이날 회의에 따라 크루즈선에 대해 입항금지를 조치하고, 크루즈 선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크루즈선 입항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ksj87@newsis.com, wakeup@newsis.com